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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나 수급 조절을 위해 시·도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주산지)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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