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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어떤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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