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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양곡가공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게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가공시설의 개선2. 가공수율·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3.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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