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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수입이익금에 대해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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