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자격을 반드시 제한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2. 제9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하였거나 제20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