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에 따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으며, 이 경우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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