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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2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벌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입양곡을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자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내용은 양곡관리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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