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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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