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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가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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