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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미곡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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