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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양곡 관련 사업장에 대한 보고나 조사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양곡의 소유자2. 양곡매매업자3. 양곡가공업자4.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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