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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곡가공업자가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7. 제2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7의2. 제20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8.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13. 제19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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