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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추천을 받지 않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곡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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