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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6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신고 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와 명령을 위반한 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양곡관리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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