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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저당권자가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저당권자로서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여러 협동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없을 경우,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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