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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4의2.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4의3.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5.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의2.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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