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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1. 제6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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