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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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