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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분할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Answer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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