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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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