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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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