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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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