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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제방 등의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 보수·복원,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기념탑 등의 설치, 7. 도로·철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채광,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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