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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6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4. 60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에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5.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6.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7.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8.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9.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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