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고 할 때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농지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또는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고 할 때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