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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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