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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특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이 해당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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