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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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