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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때 어떤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까?
Answer
농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에 대해 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예외적으로 전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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