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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시행 중인 공사나 사업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농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합니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행위는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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