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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 어떤 조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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