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시 사용 가능한 용도로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경우가 있습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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