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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10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9항의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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