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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는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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