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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농지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한 필지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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