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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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