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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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