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중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