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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1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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