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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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