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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어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출입시킬 수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그 기관의 임직원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1.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2.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3.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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