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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판매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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