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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nswer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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