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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64조 제2항에 따라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제54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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