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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1조의6 제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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