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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판매업자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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