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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매인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4. 제25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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