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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2.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4.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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