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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입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단,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간접 투입물은 제외)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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