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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사 결격사유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Answer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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